용산구는 8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의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10ℓ, 25ℓ, 40ℓ, 60ℓ, 120ℓ 용량별로 선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