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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작성일 2014.08.11 조회수 1230
용산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용산구는 8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의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10ℓ, 25ℓ, 40ℓ, 60ℓ, 120ℓ 용량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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