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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등포구 음식물 종량제 시행(소형음식점) 작성일 2014.06.27 조회수 946

영등포구, 음식물 종량제(소형음식점) 시행

200㎡미만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실시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바코드 내장) 방식의 종량제 사업을 펼친다. 
 구는 우선 7월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후 9월1일부터는 전 지역 3800여 개소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일반주택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기 방식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약 1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남)

음식점은 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5l, 10l, 20l, 40l, 60l, 120l의 개별용기를 선택해 받고 납부필증(1l당 90원)을 월 단위로 구매한다. 

 7월1일부터는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고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 수거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해 용기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음식점 종량제가 시행되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 배출· 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게되어 감량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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